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제도이자, 부모의 권리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급여 지급 방식과 상한액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 방법과 신청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최신 정보를 한눈에 살펴보세요.
1.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2025년 기준 상한액 포함)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별로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 직무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1. 기본 육아휴직 급여 계산 공식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50만 원)
- 4~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00만 원)
- 7~12개월차: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60만 원)
단, 계산된 급여가 월 70만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소 70만 원(하한액)이 지급됩니다.
1.2.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적용)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급 상한액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부부가 함께 사용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용 개월 | 지급률 | 상한액 |
|---|---|---|
| 1개월차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 원 |
| 2개월차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 원 |
| 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월 300만 원 |
| 4개월차 | 통상임금 100% | 월 350만 원 |
| 5개월차 | 통상임금 100% | 월 400만 원 |
| 6개월차 | 통상임금 100% | 월 450만 원 |
즉,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맞벌이 무이자 육아기간’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과 절차 (온라인 신청 포함)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함께 진행해야 하며, 오프라인 방문 또는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신청 자격 요건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 육아휴직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일 것
-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2.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3단계)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 1단계 — 사업주 확인서 제출: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또는 온라인 고용24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에 제출합니다.
- 2단계 — 근로자 최초 신청: 근로자는 사업주가 등록한 확인서를 바탕으로 최초 1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24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3단계 — 매월 급여 신청: 이후 매월 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달 급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pn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