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vs 소득세

 

법인세 vs 소득세

세율부터 구조, 이중과세까지 ― 세금의 기본 구조 완벽 이해

세금의 기본은 크게 소득세법인세입니다.
두 세금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즉,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는 소득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사업 형태를 고민하는 개인사업자나 재테크를 시작한 직장인이라면,
이 두 세금의 구조와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인 절세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개인 소득세 ― 종합과세와 최대 45% 누진세율

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경제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개인 종합소득세율 (2024년 신고 기준, 지방세 별도)

과세표준세율특징
1,400만 원 이하6%저소득 구간, 기본 세율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35%중간 소득층 세율
10억 원 초과45% (지방세 포함 시 49.5%)최고 세율 구간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하면 최고 49.5%까지 올라갑니다.


개인 소득세의 과세 방식 3가지

소득세는 단일 구조가 아니라,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종합과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 (매년 5월 신고)

  2.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방식
    (예: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15.4% 원천징수)

  3.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일시적·장기 소득을 별도로 과세


 법인세 ― 낮은 세율 구조와 ‘이중과세’ 문제

법인세는 ‘법인’이라는 별도의 경제 주체가 벌어들인 이익에 부과됩니다.
법인세율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주요 이유가 됩니다.

📌 영리법인 법인세율 (2023년 기준, 지방세 별도)

과세표준 구간세율특징
2억 원 이하9%중소기업 우대 구간
200억 원 이하19%개인 최고세율(45%)보다 낮음
3,000억 원 초과24%대기업 대상 기본 세율

⚖️ 법인세의 핵심 이슈: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법인의 세금 구조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중과세 문제입니다.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납부했더라도,
그 이익을 대표자나 주주가 개인적으로 가져오면 다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 1단계 (법인 단계): 법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9~24%) 납부

  • 2단계 (개인 단계): 남은 이익을 배당이나 급여로 인출 시
    개인은 다시 소득세(배당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 납부

즉, 동일한 소득에 두 번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은 단순히 낮은 세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자금 인출 계획대표자의 소득세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 법인 전환, 언제가 유리할까?

법인과 개인 중 어느 형태가 유리한지는 순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 연 순이익이 크지 않아 종합소득세율이 낮은 구간(6~15%)에 머무를 때

  • 자금 인출이 자유롭고 회계가 단순한 경우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 순이익이 커져 개인의 세율이 법인세율(9~19%)을 초과할 때

  • 일반적으로 연 순이익 5천만~1억 원 이상이면 법인 전환을 고려할 만함

다만, 법인은 회계 관리가 복잡하고 자산 처분 시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세율 비교가 아니라,
대표자 급여·배당 구조, 가족 급여 활용, 자금 운용 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구분개인사업자 (소득세)법인사업자 (법인세)
과세 대상개인의 소득법인의 순이익
세율 구조최대 45%(지방세 포함 시 49.5%)9~24% (누진 구조)
자금 인출자유로움급여·배당 시 이중과세
회계 관리단순복잡 (회계 기준 필수)
전환 적정 시점순이익 5천만 원 이하순이익 5천만 원~1억 원 이상

 마무리: 세금 구조를 이해하면 절세가 보인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는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 주체와 과세 시점, 그리고 세율 구조의 차이입니다.
법인 전환이 무조건 유리한 것도, 개인사업이 항상 단순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내 사업의 이익 구조와 자금 인출 방식에 맞는 형태를 택하는 것.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으로 설계하면,
법적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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